환경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마련
다회용기·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현실화 위한 로드맵 마련
소각형 재활용→고품질 물질 재활용 유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설…부담 해소
환경부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제시했다.
플라스틱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환경 잔류와 미세화 등으로 인체와 생태계에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3억5000t이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60년 10억1000t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8~10%가 플라스틱 생산에 활용되는 등 생산부터 폐기까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른 국제 사회의 탈플라스틱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4년 이후 본격화될 포스트-플라스틱 시대 준비'를 비전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지난해 492만t에서 2025년 393만t으로 2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 처리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폐기물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현재 한국은 75~150원/㎏ 수준인데 EU는 1075원/㎏, 이탈리아는 605원/㎏, 영국은 267원/㎏이라고 한다.
이 밖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등을 통한 소비자 지원, 농산물 낱개 무포장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플라스틱 음식 배달용기 두께·재질 기준 마련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플라스틱의 온전한 재활용을 위해서는 배출부터 수거·운반, 선별까지 양질의 폐자원 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선별시설의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하고, 열분해 원료 공급을 위해 폐비닐 전문 선별설비 등을 확충한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생산을 위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한다. 재활용 저해 요인 평가 범위도 제품 전주기로 확대한다.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환경표지 인증 기준량 및 품목을 확대하고,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해 관련 업계 역량도 강화한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위원회(INC)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탈플라스틱 국제 협약에도 대응한다. 협상위원회 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해 어구 실명제 및 보증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지속 확충하고, 전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농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해 수거 보상금 정부지원금도 인상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대책 추진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신규 추진·도입되는 플라스틱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정비 등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관련 유망분야에 2조7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유도되고, 탈플라스틱을 통한 2050탄소중립 이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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