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SPL 끼임 사망은 중대재해법 위반"…대표 입건

기사등록 2022/10/20 14:09:08

지난 18일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수사 속도

[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 17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평택공장 내 설치된 숨진 20대 여성 근로자 임시 분향소에 조문객이 찾아와 고인에 대한 참배를 올리고 있다. 2022.10.17. pj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18일 SPL 대표를 입건해 현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평택경찰서도 SPL 제빵공장 안전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주말인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대표 입건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혼합기를 비롯해 생산라인 혼합기 총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 기계 뚜껑도 열려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소홀했는지 보고 있다.

'2인1조' 작업 관련도 살피고 있다.

2인1조 작업은 산안법상 의무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사측이 2인1조 작업을 내부지침 등으로 규정해 놨다면 위험 작업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만큼 고용부는 현장 관계자,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및 관련자료 임의제출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18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도 꾸린 상태다.

고용부는 모회사인 SPC까지 책임을 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SPC와 SPL의 사업이 완전히 분리됐고, 경영 책임자도 따로 있기 때문에 SPC까지 법 적용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4일 고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증인으로 SPL 대표를 추가 채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