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도 중대재해처벌 대상?...노동부, 도로보수원 3명 사상 사고조사

기사등록 2022/10/19 17:26:38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8일 오후 2시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도로에서 도로를 도색 중이던 작업 차량을 5t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 2022.010.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도내 지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왕복 4차로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도색작업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 A(48)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도색 차량 운전자인 운전직 공무원 B(39)씨와 공무직 도로보수원 C(54)씨도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으로 지자체도 적용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표 등을 경영책임자로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작업 총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충북지사에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면서 "작업현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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