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행정실 직원 안마시술소서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 받아
6·7·9급 공무원 등 7명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 잇따라 적발
경찰 수사, 강등, 직위해제 등 중징계 처분…성비위 근절 안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육청 교직원들의 성 비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연일 터지는 성 추문 탓에 충북 교육계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청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성 비위에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교직원에 비해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이 요구되는 교육청 감사관 출신 공무원들이 동료직원 성희롱,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계받거나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감사관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교직원들의 성 비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성폭행 등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최근 벌어진 사례를 보면 '성비위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9급)씨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해 성매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매매 사실이 들통났다.
도교육청 감사관에서 일한 단양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B(6급)씨는 여직원(8급)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조사 결과 B씨는 부부관계에 대해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여직원이 거주하는 교직원 숙소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과 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부적절한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스토킹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성비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들이 직위해제, 강등 처분을 받는 사례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형법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소지 및 사용시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범죄 발생 초기에 개입해 피의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다르게 교육청의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관에서 일한 공무원 C(7급)씨는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의 한 무인텔에서 여중생(13)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충북교육청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D(시설직 6급)씨는 버스를 타는 여성을 뒤쫓아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무원 성비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직속기관, 학교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과 초등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도 성비위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징계 처분됐다.
모범을 보여야할 교직원들이 잇따라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은 사안이 터질때마다 교직원 성인지 교육 시간을 늘리고, 감사·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단언하지만 헛구호에 그쳐 성 비위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공직기강이 바로 서 있는지, 조직문화가 느슨하고 해이한 것은 아닌지, 성 인지 감수성이 내재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비위를 근절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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