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식·소비패턴 변화' 신안천일염 10㎏ 소포장 도입

기사등록 2022/10/18 08:06:40

신안군-생산자연합회 업무협약·선포식

[신안=뉴시스] 신안천일염 10㎏ 포장 사용 업무협약 및 선포식.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신안천일염이 소비자들의 생활방식과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10년만에 10㎏ 단위의 소포장이 도입된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는 전날 압해도 신안군청 잔디광장에서 '신안천일염 10㎏ 포장 사용 업무협약 및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생활방식과 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2023년부터 무거운 기존 천일염 20㎏ 포장 중심에서 10㎏ 포장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신안군과 남신안·도초·북신안·비금·압해·임자농협과 신안천일염 10㎏ 포장 사용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식도 가졌다.

신안천일염은 지난 2013년 30㎏ 포대에서 20㎏ 포대로 포장 단위를 축소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20kg  포장을 시작한지 10년만에 10kg 포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군은 10㎏ 포장 정착 지원은 물론 2018년부터 천일염 포장재를 박스화, 소포장화(3㎏, 5㎏, 10㎏) 등 천일염의 고급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는 신안천일염의 명품화를 위해 2010년 '신안천일염'이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특허청에 등록·사용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업무협약과 선포식을 계기로 천일염 생산자 및 농협조합장들과 적극 협력해 앞으로도 천일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박우량 군수를 비롯해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김문수.최미숙 전남도의원,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원 및 관내 천일염 유통 농협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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