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방발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SK IDC 화재 후속 조치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IDC도 국가 재난관리 체계 포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7일 카카오, 네이버와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 네이버 쇼핑, 뉴스 댓글 등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전 국민이 먹통 대란 등 불편을 겪었다.
사고 이튿날 진행된 과방위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고 관계사들 간 간담회에서 조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20대 국회에서 재난 대비와 관련한 내용으로 발의됐는데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업계 부담이 크다고 통과가 안됐다"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었다면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들도) 주기적으로 재난안전 검토를 받아가면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 3사 등),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난 문자조차 보내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며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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