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데이터센터 화재…카카오 연관 서비스 먹통
이원화 시스템 갖췄다지만 복구 예상보다 지연…화재 대응 메뉴얼 점검 했더라면
2년 전 업계 반발로 무산된 재난관리기본계획 다시 주목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지난 15일 오후 SK C&C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등 연관 서비스가 11시간 가까이 장애가 발생하면서 재난시 정부에 관리 감독권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 권익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현장을 방문해 "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은 물론 연관 서비스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으로 데이터센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SK C&C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SK계열사가 입주해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맵, 카카오 계정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 IDC 중요성 커져…방지책 강화 목소리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당초 화재 발생 이후 대략 4시간 내로 조치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11시간 가량 장애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데이터 복구 시스템이나 재난 대응 메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모든 데이터를 국내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할 백업하고 있으며 외부 상황에 따른 장애 대응을 위한 이원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화재 발생 직후 카카오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이원화 조치 적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과 같이 데이터센터 한 곳 전체가 영향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해당 조치를 적용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안전 점검 및 사고 예방 조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재발 방지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020년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로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정부가 정하는 수준의 기준에 맞춰 설비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18년 벌어진 KT아현지사 화재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인근 지역 인터넷이 먹통이 되자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 관리 의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데이터센터에 재난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해졌다. 재난 발생 시 최소한의 관리 감독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관리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인터넷 통신망에 문제가 없더라도 데이터센터 등에 재난·장애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이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으로 약 2시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이 지연됐고 2018년 11월에는 한 업체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도 약 80분간 연쇄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11시간 가량 카카오 연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는 것으로 데이터 자체를 점검·관리하지는 않는다. 재난에 대한 수습·복구 등 사후적 대응을 중심으로 하며 데이터센터는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재난발생시 보고 의무만 적용된다 또 재난관리 전담부서 운용, 통신시설 등급분류, 설비 통합 운용 및 설비운용 정보(광케이블, 통신관로, 기지국 등) 공유 등 기타 규제는 제외된다.
또 국민의 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외사업자도 국내에 일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보유·운영하는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반면 인터넷 업계는 "IDC가 사회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기간통신설비와는 달리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키는 게 지나치다"며 반대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카카오 등의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이용자 고지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번 상황을 점검한 후 물리적인 대책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철저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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