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팔공산 절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 적법"

기사등록 2022/10/14 16:18:15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팔공산에 있는 사찰의 봉안당 설치 신고를 거부한 대구 동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원고 A씨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구 도학동 소재 절을 소유한 A씨는 지난해 7월9일 2400기 규모의 봉안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신고를 동구청에 했다.

동구청은 주민 의견 수렴 등 납골당 설치에 대해 심의를 거쳐 그해 8월13일께 봉안당 설치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봉안당 설치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봉안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며 구청은 봉안당 설치신고의 내용이 장사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해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봉안당이 설치된다면 명절 등에 팔공산로 및 주변 도로에 교통체증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인근 주민들 다수의 쾌적한 주거 등 생활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봉안당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장사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찰의 전 소유자 등은 주민들과 사찰에 묘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는 바 봉안당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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