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들 사망신고”…향후 법원 앞 1인 시위도 진행 예정
14일 유족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부친과 여동생은 지난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민원실에 살인 혐의로 송치된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에도 접수했다.
피해자 부친인 연모(60)씨는 탄원서에서 “오늘 ○○이 사망 신고하고 왔다”며 “마음씨 여리고 착한 ○○이가 왜 비참하게 한 순간 떠나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넉넉하진 못 해도 우리 네 식구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며 “수시로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죽어가는 큰 고통을 느끼며 아빠를 찾았을 ○○이를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며 “이번 일은 ○○이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4명 모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여동생도 탄원서를 통해 “오빠가 살해당한 장소는 흉흉하고 외진 곳이 아닌 ‘우리 동네’로 오빠와 제가 초등학생 때 어묵과 떡볶이를 사 먹고, 고등학생 때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걸어오던 길”이라며 “결혼을 앞둔 지금은 신혼집을 알아보던 동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익숙하고 편안한 그 길을 걸어 오빠는 집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신호 건너 100m를 남기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가해자가 또 다시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미래에 태어날 아이의 주변에 함께 살아간다는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유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기 위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맡았던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13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B(33)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소음문제로 예민해 있던 상황에서 이를 시비로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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