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박 재활용·캠핑장 허가 건의…옴부즈만 "적극 협의"(종합)

기사등록 2022/10/13 16:08:25

중기 옴부즈만, 제주지역 'S.O.S Tallk' 개최

제주 중소기업, 감귤박 순환자원 인증 요청

국가어항 캠핑장 활용 건의도…'수용' 답변

박주봉 "그린에너지 제주, 규제 개선 최선"

[제주=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린 '제주지역 S.O.S Talk 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2022.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권안나 기자 = 감귤 착즙 공정 중에 생기는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 재활용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에서 매년 5~6만t이 배출되는 감귤박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중소기업의 건의에 따른 결과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제주지역본부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는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 옴부즈만을 비롯해 박경석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제주수출지원센터장, 박정근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장,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5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해 김영훈 대표는 감귤박에 대한 재활용 관련 건의를 내놨다. 감귤을 착즙하고 남은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은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돼 비료와 사료로 활용되거나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감귤박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친환경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김 대표는 "제주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감귤박은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임에도, 현재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료 원료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감귤박을 활용해 골판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특허를 통해 확보돼 있다"며 "감귤박 사용 용도를 사료·비료 등으로 제한하지 말고,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제품의 원료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원료 등으로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인체 위해성, 제품 품질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한 재활용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관 행정기관인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도형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관은 "감귤박이 제주도내에서 매년 5만~6만t이 배출되고 있는데 재활용 용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폐기물 사용확대를 위한 순환자원 인증 기준을 9개에서 2개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용도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재활용 평가 방법에 대해 승인기관의 평가를 받아 승인을 받으면 이 부분을 근거로 순환자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의 천혜자원인 국가어항에 대한 활용 범위를 늘려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캠핑장을 포함해달라는 건의다.

이준영 캠핑홀릭스 대표는 "국가어항 인근은 바다와 가깝고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어 최근 캠핑 목적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어촌·어항법 시행령에 규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는 야영장 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캠핑 장소가 부족해 불법 캠핑이 이루어지고, 인근 어촌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옴부즈만의 건의를 접수한 해양수산부는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김소혜 중소기업옴부즈만 전문위원은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은 숙박시설·목욕·오락시설 등 휴게시설로 분류돼 있는데 야영업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들 사이 행정처리가 적극 이뤄지지 못했다. 야영업을 명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3년에 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물 비료 생산원료 사용 제한 완화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송명화 한라산바이오 대표이사는 "가축분료와 음식물폐기물을 7:3 비율로 섞어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발효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더 많은 원료들이 있다"며 "사용 범위를 넓혀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서정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문위원은 "비료관리법 취지를 감안할 때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인식되고 있어 개정할 만한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바이오가스협회 등 대표성을 가진 업계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소규모 업체의 식품 제조가공업 입지 제한 완화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 판매 요건 완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환경부에서 상수도 오염을 예방하거나 문제 발생 시 시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수원 근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는 공장들을 공단에 모아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니 제주시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주헌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관은 "사료를 담아 반려견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업종 신설 여부와 이에 따른 안전성, 소비자 피해 방지 검토를 추진해보겠다고 농림축산부로부터 안내를 받았다"며 "재포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표시의무를 준수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와 계약한 경우 지금도 제조업 등록 없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통령도 이를 통해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정바이오와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제주지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왼쪽에서 5번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린 '제주지역 S.O.S Talk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2022.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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