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접종 후 사망 3명 등 171명 피해보상 결정

기사등록 2022/10/13 11:43:21

신청건수 중 7.9%…사망 일시보상 누적 11명

사인불명 위로금 대상 45명…29명 지급 마쳐

78.4% 심의 완료…신규 이상반응 신고 485건

[광주=뉴시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 11일 광주 북구 관내 한 의료기관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2.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3명 등 171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9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된 사례 총 2164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71건(7.9%)에 대해 피해보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누적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9022건으로, 이 중 이의신청 건수는 3808건(4.3%)이다. 심의 완료 건수는 6만9798건(78.4%)이다. 피해보상을 결정한 건수는 사망 11건 등 모두 2만1350건(30.6%)이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4027건은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276건(37.6%)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증 55명, 경증 276명 등 총 331명이며,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45명으로 이 중 29명에게 지급을 마쳤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주간 신규 접수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모두 485건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 전체 1억2880만2133건 중 이상사례는 47만8703건(0.37%)이 신고됐으며, 접종부위 통증이나 근육통 등 일반 이상사례는 45만9496건(96.0%), 아나필락시스나 사망 등 중대 이상사례는 1만9207건(4.0%)이다.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 24만5475건(0.30%), 모더나 11만2916건(0.45%), 아스트라제네카 11만267건(0.54%), 얀센 8877(0.59%), 노바백스 1167건(0.14%), 스카이코비원 1건(0.14%) 순이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mRNA 백신인 모더나 2가 백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모더나 및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가슴통증, 호흡곤란, 실신 등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나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한다.

피해보상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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