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50건 중 46건 무혐의…유죄 1건

기사등록 2022/10/12 19:21:14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추진단, 341건 적발해

수사의뢰 50건 대부분 무혐의…기관징계도 17건

피해자는 295명…실제 채용 완료된 건 44건 그쳐

박성준 "조사만 해선 안돼…전담기구 기능 강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내 체험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스피치의 정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담하는 기구가 활동 중이지만, 수사 의뢰된 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도 1건에 불과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비리로 적발된 341건 중 수사 의뢰는 50건, 징계 요구는 291건이었다.

권익위는 지난 2018년 1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 해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그런데 추진단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50건 중 무혐의 처분된 건 4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뿐이었다. 나머지는 재판 및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추진단이 수사를 의뢰했지만 해당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17건에 그쳤다. 무혐의(16건), 시효도과(6건), 퇴직(9건)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슷한 혐의로 적발됐지만 기관마다 처분한 징계 수위는 달랐다.

지난 2019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탈락자가 평가표 수정으로 합격해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반면 채점표를 사후에 바꿔 정규직 합격이 탈락으로 번복된 사건에선 처분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학예직을 공모하면서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전공 심의결과를 반려한 뒤 특정인의 전공을 반영하고 면접위원들에게 해당 인물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건에선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과 근무 인연이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하게 한 사례는 처분불가로 종결됐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이들은 모두 295명이었다. 이 중 구제를 받아 채용이 된 건 44건에 불과했다. 응시기회가 추가로 부여된 건 123명이었고, 구제안을 포기한 건 105명이었다.

박성준 의원은 "부적절한 채용 관행은 취업준비생들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고 사회 출발선부터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권익위가 단순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채용비리 근절 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해 불완전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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