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내년 기초의원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기사등록 2022/10/12 12:16:10

월정수당·의정 활동비 포함 군의원 의정비 3521만원

11일 보성군청에서 열린 보성군의회 의정비 심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 의정비 심의회는 내년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30만 원 오른 연 2201만 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적용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할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정비 심의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의정 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포함, 군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3521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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