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연세대 의대생…1심 징역 1년

기사등록 2022/10/12 10:46:37 최종수정 2022/10/12 11:02:41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 들어가 32차례 촬영

法 "피해자, 배신감 성적 수치심 회복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또래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 판사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대학교에 같이 다니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깊고 피해회복에 노력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 20일, 21일과 지난달 4일에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총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직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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