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나 주치의' 유명 한의사, 76억 사기·배임 혐의 1심 무죄

기사등록 2022/10/11 17:03:35 최종수정 2022/10/11 17:05:32

신주 30만주 발행…76억원 갈취 혐의

검찰 "파산 신청할 정도로 재무 악화"

법원 "채무변제로 재무악화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76억원대 사기,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축구선수 고(故) 마라도나의 주치의로 일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는 한 부동산개발 시행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2020년 2월 공모로 신주 30만주를 발행한 뒤 대금 명목으로 76억5000만원을 입금받아 자신의 채권을 갚는 데 사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피해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다.

검찰은 피해 회사의 채무가 314억원에 달하는 등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가 악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A씨 등이 자신들의 채무변제보다 우선적으로 긴급 운영 자금을 보유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A씨는 B씨와 공동투자로 해당 회사를 설립했고, 사내 이사로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B씨 측은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A씨가 투자금 반환받기를 원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회사를 파산시킬 목적으로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고 가치 없는 신주를 발행해 대금으로 76억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으며, 발행된 신주는 적법한 절차로 유상증가 대금을 받아 정상적인 가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A씨와 B씨가 피해 회사의 운영, 임원 선임에 있어 분쟁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A씨 측이 B씨에게 신주 발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가 채무변제로 인해 운영에 지장이 생기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B씨는 법정에서 "파산신청 당시 피해 회사가 파산할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 회사는 현재에도 체납한 세금이 없고 굉장히 좋은 상태다" 등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A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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