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에 경찰관 매달고 도주 순찰차 파손한 2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2/10/12 06:01:00 최종수정 2022/10/12 06:18:44

재판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달아 움직이고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8시 40분께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경기 의정부시로 도주했다.
      
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자택 주변에서 차 안에 앉아 있는 A씨를 발견,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차에 내리지 않고 다시 차를 운행하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매달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 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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