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결빙사고' 집계…도공과 경찰청 기준 다르다

기사등록 2022/10/10 11:12:48

최근 5년간 도공 '0'건…경찰청 '64건'

‘서리·결빙’ 아닌 ‘결빙’으로만 표시

홍기원 의원 "판단 기준 통일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019년 12월14일 새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영천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각각 연쇄추돌 사고나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 고속도로 영천방향에서 20여 대의 차가 연쇄 추돌했다. 사고는 새벽에 내린 비로 노면에 '블랙 아이스(Black Ice)'가 생겨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2.10.10.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판단기준이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서로 다르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없는 '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는 결빙 교통사고는 64건, 사망자 6명, 부상자는 174명으로 나타나 도로공사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기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면 전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93건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5명과 286명으로 늘어난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의 이같은 차이는 결빙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우선 경찰청은 결빙을 서리·결빙으로 표시한다. 교통사고 통계상 서리·결빙은 '도로의 표면이 얼어 있는 상태'로 결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도로공사도 결빙 교통사고를 ‘노면상태의 결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다르게 ‘서리·결빙’이 아닌 ‘결빙’으로만 표시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인명피해,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고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양측간 교통사고의 판정 기준은 다르지 않지만, 도로공사는 자사의 특이한 기준을 적용해 결빙 교통사고를 왜곡·축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결빙에 의한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는 해마다 발생하는데 도로공사는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축소 안전한 고속도로라고 표방했다"며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서로 다른 교통사고 판단 기준을 통일해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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