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애플, 부가세 반영가에 수수료 부과…3400억 더 받아"
안철현 애플 부사장 "수수료 적용, 사업자 간 달리 정할 수 있어"
백혜련 위원장 "수수료 과다징수, 변명 여지 없는 사안 같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구글플레이처럼 부가세를 빼고 30%만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1만원짜리 앱을 사면 3000원만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플은 1000원의 부가세를 더한 1만1000원에다가 30%의 비율을 매겨서 1만원당 3300원을 가져가고 있다. 1만원당 300원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애플이 5~6년간 가져간 돈이 3400억원 정도가 된다"고 꼬집었다.
애플의 수수료율 약관은 최종 사용자(앱 개발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징수된 세금(부가세)이 공제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약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안 부사장은 "애플은 지난 수년 간 유지된 일반적인 글로벌 정책에 의해서 수수료 정책을 가져왔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징수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약관은 무슨 의미인가. 부가세가 세금인데 이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안 부사장은 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반영한 가격에 수수료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그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또한 애플의 수수료 과다징수 논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백 위원장은 "(수수료율 약관)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돼있는 것 같다. 문서로 돼있는 걸 개별 계약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며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다 보니 지금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 같다. 요즘 애플·구글 등 다국점 기업의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굉장히 많은데, 공정위에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450억원을 더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인데,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미 관련 내용을 약관의 일종인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안 부사장은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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