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30대 업주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안산시 고잔동 한 오피스텔 9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과 베트남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홍보한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8만원에서 24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600여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한편 경찰은 해당업소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 등을 제작해 올린 성매매 광고물 제작자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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