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일 오후 3시 기준 집행상황 발표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 오후 3시 기준으로 35만7000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했다. 신청액은 4830억1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32만7000개사에 4399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전체 신속보상 대상 57만4000개사 대비 56.9%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속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된지 5일동안 지급된 규모다. 중간에 연휴가 3일이나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이날부터는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확인요청·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번호가 신청이 가능하다.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중기부는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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