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제외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맨 박수홍(52)이 아버지에게 폭행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4일 뉴시스에 "박수홍이 검찰 대질심문을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정강이를 발로 맞았다. 물리적인 폭행 피해는 크지 않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라며 "친아버지에 폭행을 당하고 '칼로 배를 XX겠다'는 폭언을 들어서 심리적으로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갔다. (아버지가) 얼굴을 보자마자 폭행했고, 경찰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했다. 대질조사도 하지 못했다"며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박수홍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친형 박모씨와의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아버지 박씨와 형수 이모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했다. 박수홍은 신촌연세병원에서 부인 김모(28)씨와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박씨 친형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박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으며, 형수 이씨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 주부인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만 200억원대이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의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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