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접수…금리인상 반영, 시 지원 2.3% → 4%로
시에 따르면 신청인원 증가로 인해 확보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마감했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이날부터 12월 15일까지 재개한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기존 3%에서 5%로 높아짐에 따라 시 지원 비율을 기존 2.3%에서 4%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부담은 기존 0.7%에서 1%로 최소화된다.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있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가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대전청년포털이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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