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 28일 경찰에 고소장 접수
더탐사 측 "관용차 퇴근길 지켜본 것"
"제보 받고 실거주지 파악하려 했다"
경찰, 한 장관 접근금지·신변보호 신청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한 달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A씨의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탐사 측은 혐의에 대해 "취재차 2번 정도 퇴근길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탐사 측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번 정도 한 장관이 관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길을 차로 가서 본 것"이라며 "A씨는 취재 지시를 받은 기자로, 한 장관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 되려면 전화나 문자로 괴롭힌 혐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A씨는) 괴롭힌 것 없이 멀리서 계속 보고 있었을 뿐"이라며 "한 장관의 집 여러 채 중 어느 집이 실거주지인지를 파악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퇴근 일정에 맞춰 미행을 시작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A씨 이외 미행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는지는 경찰 수사 중이다. 한 장관 측은 A씨 외에 추가 일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동승자 인원 등을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동승자가 있더라도 실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신청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행위 중에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돼있다.
◆정정보도 "한동훈, 한달간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했다…경찰 수사 착수" 등 관련
본보는 지난 2022년 9월30일자 "한동훈 퇴근길 미행 혐의 열린공감TV 관계자, 경찰 입건(종합)", "한동훈 퇴근길 미행 혐의 '더탐사' 관계자, 경찰 입건…'취재차 본 것'(종합2보)", "한동훈, 한달간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했다…경찰 수사 착수" 제목의 기사에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등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량을 한 달 간 미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한 달 간 3차례 추적한 것이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는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