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3400여채 구입, 보증금 떼먹은 전세사기범

기사등록 2022/09/30 17:17:12

임대기간 만료됐는데도 세입자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경기남부경찰청,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공범 47명 검거

경찰 "서민에 고통 주는 전세사기 범죄 엄정 대응할 것"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뉴시스DB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수천여 채의 주택을 매입해 빌려준 뒤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은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정명진)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드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다음 해당 임차인에게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한 푼의 자본금 없이 주택 소유건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각각 1200여 채, 1000여 채, 900여 채, 300여 채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찰은 해당 주택의 평균 보증금이 2억 원 가량으로, 지난 5월 이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90여 건에 이르고 있다.

A씨 등은 매매가보다 약 2000만~3000만원 높게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자신들에게 임차인을 소개해준 브로커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준 공인중개사에게 법으로 정해진 비율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공범 47명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발생한 서민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돼 경매 처분되더라도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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