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계획에 의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30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도주 및 체포, 구속,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며 “이는 수년간 피고인들이 남편 등의 꼬리표를 이용해 착취를 하다가 생명보험금 노리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 때문일 것”라고 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의 친구,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를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한낱 먹잇감으로 취급했다”며 “이씨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고, 다른 남자들과 동거해 온 사실을 자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조씨는 끝내 사망보험금을 노려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해외여행과 유흥을 즐겨왔다”며 “수사과정에서도 궤변을 늘어놓고, 지인들에게 상황이 불리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 약 4개월간 호화 도피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감시망을 피해 서로 쪽지 주고 받으며 검찰의 수사 내용을 공유하며 대책을 세웠다”며 “피고인들은 체포된 이후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짜는 등의 궤변을 늘어놔 사건의 본질을 흐려놓거나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며 이날로 구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 요소가 결합돼 있다"며 "계곡살인 범행은 우연한 상황을 만들어 구호조치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한 단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해 실행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람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빙을 강요했다"며 "조씨는 물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등 적극적인 선행 행위를 행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