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타다'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이재웅 前대표 2심서도 무죄

기사등록 2022/09/29 14:18:38 최종수정 2022/09/29 14:20:5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불법영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25.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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