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간 내달 10일까지 연장

기사등록 2022/09/29 12:13:32 최종수정 2022/09/29 12:54:43

구속기간 10일 연장…檢, 보완수사 이어가

불법촬영, 스토킹 혐의 등 1심서 징역 9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환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주환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기한은 오는 30일 우선 만료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되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구속기간 연장에 따라, 검찰은 내달 10일까지 전주환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전주환의 살인 혐의 관련해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과 소속검사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전주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과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된 후 선고기일 전날인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의 살인 범행으로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15일에서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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