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전송·스토킹 혐의
전주환, 선고 연기 요청 "관심 누그러지길"
법원은 기각…"일반보다 높은 형 선고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 찾아가 살해
보복살인 혐의는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전주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과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15일 전주환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전주환이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해 선고가 2주 연기됐다.
이날 오전 10시28분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전주환은 카키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인석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스토킹 범죄 관련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황망한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을 시작했다.
이어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설명하려는데 전주환은 손을 들고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그 이유를 묻자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에 (살인) 사건이 걸려있다"며 "사건을 병합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주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후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 선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9년은 검찰 구형과 동일하다. 통상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셈이다.
재판 이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우리 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환이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는 "여전히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주환은 A씨에게 여러차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다. 첫 고소를 당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3일까지도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다.
이후 전주환은 올해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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