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 전주환, 오늘 스토킹 혐의 1심 선고…살인 혐의는 추가 보강수사중

기사등록 2022/09/29 06:00:00 최종수정 2022/09/29 06:16:42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전송하고 스토킹 혐의

검찰,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구형

선고 하루 앞두고 근무 중인 피해자 찾아가 살해

검찰, 서교공 압수수색 등 살해 혐의 추가 수사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31)의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당초 지난 15일 내려질 예정이었던 이 선고는 전주환이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함으로써 미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거나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전주환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주환은 이후에도 A씨에게 여러차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다. 첫 고소를 당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3일까지도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다.

이후 전주환은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15일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그가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법원은 그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 21일 전주환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환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기한은 오는 30일 우선 만료된다. 다만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해 수사한 뒤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되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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