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남-경남-경북-전북-충남 등 실시
이번 정책 설명회는 오는 29일부터 전남 목포를 시작으로 경남 통영, 경북, 전북, 충남 등 권역별로 실시된다.
올해 어촌양식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 23일 발표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과 오는 11월13일부터 시작되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제한' 등 어촌양식 분야 주요 정책들을 각 정책별 담당자가 어업인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어촌지역 300곳에 재정 3조 원을 투입해 어촌생활권을 중심으로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맞춤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13일부터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어장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는 더 이상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나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제한 같은 정책들은 어업인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놓치기 쉬운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정부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을 찾아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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