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카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규제 대상도 확대…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적극 나서는 만큼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24일부터 카페와 식당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대상은 일회용 소재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식탁보 등이다.
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도 앞으로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면적 33㎡ 이하 매장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에 계도기간을 따로 두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자영업자들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두 달 앞둔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돼 새로운 식기를 구매하고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매장에서 다회용 컵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고 때에 따라 나무젓가락도 제공하는데 여러모로 편리하다"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모두 규제되면 설거지가 가장 고민이다.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하거나 식기세척기를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신모(32)씨는 "위치 특성상 직장인이 많아 매장에 잠깐 들렀다 나가는 손님들이 많다. 매번 머그잔에 음료를 주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아 점심시간에는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며 "또 일회용 빨대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대체제를 찾아봤는데 기존에 쓰는 빨대보다 3~4배는 더 비싸더라. 고민이 크다"고 한숨 쉬었다.
이렇다 보니 일회용품 사용 규제보다 소비자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저감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 강모씨는 "직장 동료들이랑 카페에 가면 일부 동료들이 막무가내로 일회용 컵을 달라고 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에는 애꿎은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일회용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차별점을 둬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일회용품 규제는 하루도 늦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이 된다.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일이 남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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