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사업장 인테리어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군은 사업을 통해 자립 능력이 취약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만 18세~49세의 청년으로 오는 10월14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창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심의를 통해 10월 말까지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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