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혐의 30대 공범, 검찰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2/09/23 18:19:03 최종수정 2022/09/23 18:25:4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살인 방조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으나, A씨는 해당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수씨의 친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았다.

그는 출소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증거수집 현황, 범죄의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출석상황과 일정한 주거 등 제출된 기록만으로 현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계곡살인 사건 공범인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 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대한 의견을 정리 할 필요성과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한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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