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6.5% 저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30일부터 신청 접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이다.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4일간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오는 30일에 정식 가동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상환구조는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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