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퇴출' 휘문고, 불복소송 항소…집행정지 신청도

기사등록 2022/09/23 07:00:00 최종수정 2022/09/23 09:35:40

法 "사학비리…교육기관 책무 못해" 1심 패

1심 패소 하루 뒤 항소…"길게 끌 거 아니다"

'대법까지 갈 건가'…"지금 예측하기 어려워"

2심 법원에 자사고 취소 정지 신청할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지난 2020년 8월10일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 2022.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사학비리를 저지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 결정에 휘문고 학교법인이 항소를 제기했다.

23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장을 지난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난지 하루 만이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장과 기간을 두고 제출할 수 있어 아직 내지 않았다.

원고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장순욱 변호사는 하루 만에 즉각 항소한 이유에 대해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라며 "항소도 빨리 하고 항소심 진행, 결론도 빨리 나고 학교 측에서도 무작정 길게 끌고 갈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2심도 패배하면 상고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자 "지금 예측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휘문의숙은 항소에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도 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1심에 대한 집행정지는 선고 후 30일까지 유지돼 이 전까지 2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당시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수년 간 공금 5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 2020년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

휘문고는 이에 불복해 즉시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학비리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잃은 것은 자사고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휘문고가 첫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