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유흥지점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

기사등록 2022/09/22 11:36:39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지난 21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사천읍 일대 40곳의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는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천시 여성가족과,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사천경찰서 등이 참여했다.

합동점검반은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법령에 규정된 게시물의 크기, 모양, 재질,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이 적합하게 부착됐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미부착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안내하고 게시물 재질 및 내용 등이 맞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개선하도록 계도했다.

유흥업소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민·관·경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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