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박상혁 의원 "국토부 무원칙" 규탄

기사등록 2022/09/22 11:06:55 최종수정 2022/09/22 11:24:55
[서울=뉴시스]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국토부가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경기 김포지역을 제외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국토부의 무원칙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규탄하고 나섰다.

22일 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수도권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파주와 평택, 안성, 동두천, 양주 등 5개 시를 해제했다. 하지만 김포시를 비롯한 의정부시, 오산시 등 28곳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에서 배제됐다. 해제된 지역에는 주택구입 자금 대출, 분양권 전매, 청약조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활발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에 김포시민들은 비슷한 입지를 가진 파주는 해제하면서 김포시는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포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호재가 있는 파주도 풀렸는데 김포가 왜 조정대상지역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해당 카페에 "국토부의 무원칙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규탄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김포시민의 뜻을 대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김포의 최근 실거래가 지수는 기준이 된 지난해 6월에 비해 4%오른 수준인 반면 안성은 11%, 평택은 10%상승했다.

또 거래량으로도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의 11%수준에 불과하지만 평택은 33%, 양주는 16%, 안성은 52%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50%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자체는 해제된 반면 10분의1 수준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김포시는 배제됐다는 것. 

이에 국토부는 김포가 서울, 인천과 연접해 있어 시장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해제한 5개 지역 일부는 '접경지역 등'이라는 이유로 해제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존치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경지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서울, 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돼 또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김포시가 제외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올해 7월 김포의 주택매매 실거래는 153호에 불과했는데, 이와 같은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줄긋기 식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한 국토부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박상혁 의원은 발표 당일인 2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 또 23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한 규제정책과 김포에 대한 이중 불이익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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