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저지른 범행으로 볼때 엄한 처벌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의 총포를 구매하고 소지하면서 파출소에 겨누고 발사했고 몇 달 동안 모의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울증 치료 및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수감생활이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지른 범행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2시 16분께 복면을 쓴 채 여수시의 한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한차례 쏘고 12초 만에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한 씨는 "외국에 나가 살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은행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 범죄 예행연습을 해봤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후 파출소 근무자들이 10분가량 몸을 숨기는 등 현장 대응 소홀이 도마에 오르면서 순찰팀장, 팀원 2명 등 3명이 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한 씨가 범행내용 모두를 인정함에 따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