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의위원회 열고 안건 의결
동두천 등 경기도 외곽 5곳 해제
해제안 오는 26일부터 효력 발생
"가격 하락으로 유지 필요성 낮아져"
[서울·세종=뉴시스] 강세훈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방권에 대해선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 가격 하락 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선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 서·남동·연수구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 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했다.
기재부는 세종시의 주택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종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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