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획틀을 이용해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폐양식장에 가두고서 흉기 등을 이용해 학대하고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학대하고 죽인 고양이들의 모습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시민에게 연락해 협박하고, 시민 소유 물건을 전기톱으로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사건 경위나 방법,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형사 처벌이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재물손괴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A씨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대학교 등 포항 전역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30대 남성에 대한 선고는 21일 오후 2시 포항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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