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4개 항목 추가해 재가입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2018년 첫 시행해 매년 시민의 요구가 높은 항목을 추가하고, 지난해에는 창원시 자전거보험과 통합해 시민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2022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보장 항목(19개 항목)에 최근 시민의 요구가 높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정액) 등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했다.
또, 부상 등급 1~5등급에 지급하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1~14급까지 확대했다.
기존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변호사 선임비·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누비자 이용 시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4일 이상 입원 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NH농협 손해보험 단체 전담창구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홍남표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하면서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도움이 절실한 순간 손을 내밀 수 있는 더 든든하고 안전한 창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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