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8월 공판우수사례 5건 선정
성폭력 피해자 1심 법정서 주장 바꿔
"합의된 관계라 하면 돈"…검찰이 파악
20일 대검찰청은 8월 공판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서 수행한 공판 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사건을 선정하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공판부 이동원 부장검사와 임성열 검사는 성폭력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해 허위 증언하게 만들고 현금을 준 사실을 인지해 기소했다.
대검은 수사기관에서 총 5회에 걸쳐 일관됐던 피해자 진술이 1심에서 합의된 후 번복된 점에 착안해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를 다시 조사한 결과, 위증 교사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대검은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증언을 해주면 4000만원을 주고,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면 벌금도 내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4000만원을 받아 3500만원을 계좌에 입금한 것을 파악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공준혁 부장검사와 신의호 검사는 수천명의 피해자로부터 28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고도, 공범에 대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피고인의 혐의를 인지했다.
경매와 게임을 결합한 융합쇼핑몰을 운영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 3700여명으로부터 28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가 포착됐다.
피해자들에게 융합쇼핑몰 사업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인데, 검찰은 피고인이 접견인에게 사무실 사용을 허락한 접견 내용을 확보해 위증을 인지하고 기존 사건에 병합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김현아 부장검사와 김아연 검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영국 외무행정부 등기 분석 및 구글검색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한 것을 파악해 유죄를 이끌어냈다.
광주지검 공판부 권나원 부장검사 원민영 검사는 수산자원 불법 포획 사건에서 어업인들의 전문지식·용어를 앞세운 피고인의 허위 주장에 대응하여 해경을 통해 범행 전후 선박의 좌표를 추가로 확보하고, 신고자 심층 면담 및 촬영 동영상 분석을 통해 유죄 선고를 이끌어 냈다.
인천지검 공판1부 김재남 부장검사와 윤장훈 검사는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방치하고 가버려 인근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대리운전기사 증인신문 등을 통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유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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