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2018년 이후 등록,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정기검사가 의무화되면서 검사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관내 이륜자동차 검사소 8개소 중 5개소는 동 지역에, 3개소는 서부 읍·면 지역에 국한돼 있어 사실상 동부 지역은 검사가 수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검사는 구좌·조천지역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올해 정기검사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28대를 대상으로,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와 소음(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을 검사한다.
검사 일정은 27일 구좌읍사무소 주차장, 28일 조천체육관 주차장이며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보험가입증명서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준비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총 2회의 출장검사를 실시해 구좌·조천지역 이륜자동차 40여대를 검사했다.
◇제주시, 주요도로변 덩굴제거 사업추진
제주시는 9월부터 11월을 덩굴류 집중제거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도로변 덩굴제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일주동·서로, 애조로 등 주요도로 13개 노선 72ha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11월 말까지 덩굴제거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칡넝쿨로 대표되는 덩굴류는 최근 기후 온난화 등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생활권 녹지까지 급격히 확산하여 피해를 주고 있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올해 현재까지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등을 활용해 도로변, 조림지, 숲 산책로 등 150ha에 대해 덩굴제거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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