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당 모욕·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2022/09/18 18:17:05 최종수정 2022/09/18 18:19:59

"전 당대표인 만큼 반드시 출석해 소명 기회 주기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원과 당 의원, 당 기구를 향한 모욕과 비난,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에 의한 당 통합 저해와 위신 훼손을 문제로 삼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께 긴급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한숨을 쉰 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로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2항을 들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어떤 발언과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해 "그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당을 향해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등이라 언급한 게 문제인지를 묻는 말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전 당대표인 만큼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윤리위 회의가 예정대로 오는 28일에 열릴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