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모욕·비난 표현…법 위반 혐의 의혹"
당원권 정지 연장 또는 탈당권유·제명 전망
사실상 李 당대표 복귀·전대 출마 봉쇄 결정
수위 결정 논의 미정…28일 전 회의 열 수도
정치적 해결 사실상 끝…법정공방 부담 증가
이번 추가 징계 결정으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간 법적 공방도 이어지면서 양측이 사실상 결별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몇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긴급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는 해당(害黨) 행위나 법령 등의 위반으로 민심 이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윤리위 규정 20조와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윤리규칙 4조를 들었다.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이 전 대표가 당을 비판하며 사용했던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등의 언급과 여러 의혹에 대한 고발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를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위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받았던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첫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보다 중한 징계에 처한다고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른다. 당원권 정지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하거나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징계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탈당 권유와 제명은 사실상 같은 징계로 봐도 무방하다. 제명은 윤리위 의결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탈당 권유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 없이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할 수 있어 사실상 제명과 같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또다른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전날인 1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성 상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 전에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추가 징계 결정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이 완전히 제한될 것으로 해석된다. 당 안팎 인사들이 강조해 왔던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해지고, 이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재판으로 끌고 가는 등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전 대표도 긴급회의 소집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과 상당한 시간 전부터 조율해 17일 오전 (경찰) 조사 일정을 확정했는데, 이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하지 못했다"며 윤리위가 경찰 소환 일정을 미리 알고 긴급회의 일정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일각에서는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의 가처분 당사자 적격성을 없애기 위해 징계 개시 결정을 앞당겼고, 징계 수위 결정도 28일 이전에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이날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직전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들을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추가 징계 결정으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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