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정

기사등록 2022/09/18 10:51:40

창원 등 3개 시 33개소에 121억원 투입

주거환경 정비, 생활편익시설 확충

창원 청량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창원 등 3개 시 33개소를 선정하고, 국비 96억 원, 지방비 25억 원 등 총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분 사업비 99억 원(국비 78억, 지방비 21억)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61.284㎢로, 창원시 248.506㎢, 김해시 109.153㎢, 양산시 97.102㎢, 함안군 6.523㎢ 등이다.

경남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537개소에 1642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했다.

오는 2023년에는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26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6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1개소 등 총 33개소에 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군별 사업은 ▲창원시 '달천에코그린 공원조성사업' 등 13개소 ▲김해시 '낙동강둔치 생태정원 조성사업' 등 17개소 ▲양산시 '내송 새길 우수시설정비' 등 3개소이다.

경남도는 올해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4개소에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구역 주변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불편 개선사업 이외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고,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녹색여가공간 조성 대상지를 지속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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