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금연구역 해당'
어선 단속 어려워…"다양한 방안 강구"
18일 보건복지부는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간 낚시어선이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지자체·관련 종사자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지속돼 왔다.
법제처가 복지부 요청으로 법령을 해석한 결과 낚시어선도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돼 금연구역에 해당됨이 명확해졌다.
복지부는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것을 지자체에 안내·요청했다. 낚시어선 내 흡연구역 지정,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자체에는 지도·단속 질의응답(Q&A)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에서 흡연행위가 이뤄질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