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측 "PC 자료 증거능력 없어...철저한 수사가 정의를 의미하지 않아"

기사등록 2022/09/16 18:45:16

"자산관리인이 제출…피고인 절차 배제"

"자발적 의사도 결여…증거로 효력 없어" 주장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3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신귀혜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신들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 등 제3자로부터 검찰에 제출된 PC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PC에는 조 전 장관 부부와 자녀 간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 증거조사 결과 자녀 입시비리와 대리시험 관련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16일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업무방해)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서증조사와 관련해 근거가 된 PC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 가족의 단체 채팅방 대화를 통해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시험을 대신 응시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에 응답해 시험 일정에 맞춰 "대기하고 있으마" 등 답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의 과제를 대신 작성하고 고점을 받은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같은 대화 내용을 김씨 등에 의해 임의제출된 PC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 전 장관 측은 PC 소유자이자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제출된 만큼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 중 대표적인 예가 피고인 가족들이 나눈 대화메시지로 3년에 가까운 내용이 들어있다"며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이자 정보 주체인 피고인들에게 절차적 보장 없이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수년 동안 가족들의 내밀한 대화를 보는 자체가 피고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체계상 사생활의 자유에 과도한 침해"라며 "형사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부합하도록 임의제출은 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김씨가 PC를 제출한 것 자체에 자발성도 결여됐다고 봤다. 또 검찰이 임의제출 절차에 따른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김씨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인신구속에 두려움이 생겨 어쩔 수 없이 (PC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여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제출로 볼 수없다"며 "이는 압수대상 이외의 것들까지 압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정면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할 때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고, 이렇게 확보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압수자인 김씨의 참여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김씨가 제출한 PC 등 정보는 위법하고 여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철저하고, 새로운 수사의 역사를 쓴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과학력을 총동원한 수사로 기억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철저한 수사가 과연 정의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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