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서 사상자 7명 사고 내고 도주 6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2/09/17 05:30:00 최종수정 2022/09/17 06:54:23

24t 화물차 운전하며 차선 바꾸다 옆 승용차 들이받아

승용차 멈추자 뒤따라오던 차량도 추돌…2명 숨지고 5명 다쳐

항소심 재판부 "당심 이르러 반성하고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한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60대 화물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61)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5시 4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2.6㎞ 지점에서 24t급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때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62·여)씨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회전하는 승용차를 타이어 뒷부분으로도 충격했다.

B씨의 차량이 멈췄고 뒤따라오던 C(49)씨도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B씨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와 60대 2명이 숨졌으며 B씨 등 3명에게 각각 전치 약 3~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 차량에 타고 있던 C씨 등 2명에게 전치 약 3~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A씨는 사고를 일으킨 뒤 즉시 정차해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C씨를 A씨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과속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다 급정거를 하는 등 후행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후행 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과실이 중하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는 등 매우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으며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유족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무죄를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1심 판단이 적합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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