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돌진, 4명 들이받은 7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기사등록 2022/09/15 10:25:13 최종수정 2022/09/15 1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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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승용차를 몰던 중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편도 5차로 도로에서 SM3 차량을 몰던 중 보도를 침범해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B(40)씨, C(66)씨, D(73)씨, E(73)씨 등 여성 4명을 들이받아 각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경추 부위 염좌나 발목 타박상 등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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