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편도 5차로 도로에서 SM3 차량을 몰던 중 보도를 침범해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B(40)씨, C(66)씨, D(73)씨, E(73)씨 등 여성 4명을 들이받아 각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경추 부위 염좌나 발목 타박상 등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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